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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질문 모음

준강제추행 질문 모음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뜻, 기본 법정형과 가중 사유, 상대가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의 불능미수,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를 한 편씩 답합니다.

요건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법원 판결의 정의로 풀고, 잠⁠·음주⁠·약물이 얽힌 사건에서 그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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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법정형과 가중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받는 기본 법정형과, 흉기⁠·합동⁠·친족⁠·장애⁠·13세 미만⁠·아동청소년⁠·상해처럼 특례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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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대가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자는 상대가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를,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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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해 사실을 다음 날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술자리나 잠든 사이의 일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된 사람이 안전 확인, 몸 상태와 의료 지원, 그날의 물건 보관,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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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 당시 기억이 비어 있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을 어떻게 나눠 상태를 판단하는지, 고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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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술자리 일행, 귀가를 도운 사람, 업소 직원처럼 사건 앞뒤를 본 사람의 진술이 당시 상태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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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의사였는지, 침묵과 무반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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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피해를 말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상담 전에 각각 확인해 둘 사실과 자료,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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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분과 판결 뒤에 이어지는 질문

준강제추행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요?서류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으로 옮길 수 있는 창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신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그 명령을 낸 법원 앞으로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우편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정식재판으로 가면 처음 받은 벌금보다 나빠질까 걱정됩니다.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일은 피고인 쪽 청구 사건에서 막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커지면 법원은 그 까닭을 판결서에 밝혀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마음이 바뀌면 1심 선고 전에 청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제454조).

1심 판결이 나온 뒤 위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며칠이 남나요?선고가 있던 날이 출발점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그 뒤 7일이 항소장 접수 기한입니다(제358조).

일곱째 날이 주말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세므로(제66조 제3항) 달력에 실제 마감일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판결 전에는 알 수 없나요?준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등록 대상 여부와 신상정보를 낼 의무를 함께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법정에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약식 절차라면 그 안내가 적힌 문서가 우편으로 오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이 굳어진 뒤 경찰서에는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남짓, 정확히는 30일이 제출 기한이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름⁠·주민등록번호⁠·실제 사는 곳⁠·⁠직장 소재지⁠·⁠전화와 전자우편⁠·⁠키와 몸무게⁠·⁠자동차 등록번호가 그 항목이고, 수감 중이라면 교도소장 등에게 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등록된 다음 생활이 바뀌면 그때마다 알려야 하나요?이사, 이직, 차량 교체처럼 처음 낸 정보가 달라졌다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또 처음 제출한 해의 이듬해부터 매년 연말까지 경찰관서에 직접 가서 정면⁠·측면⁠·전신 사진을 새로 찍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은 몇 년이나 이어지나요?벌금이 원인이면 10년이 등록기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3년 이하면 15년, 3년을 넘고 10년 이하면 20년, 10년을 넘으면 30년으로 늘어나며, 수감되어 있던 날들은 이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끝낼 길이 있나요?10년 등록이라면 7년째, 15년 등록이라면 10년째부터 법무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그 사이 새로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굳어진 일이 없어야 하고, 벌금 완납이나 이수명령 완료처럼 부과된 처분을 모두 끝낸 상태여야 받아들여집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선고를 미룬 상태로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의 면소 간주에 이르면 등록 자체가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그 2년 안에 유예가 실효되면 이 효과도 사라지므로 판결문에 붙은 보호관찰 같은 조건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은 어느 날부터 시작되나요?실형이면 형기를 다 마친 날, 집행유예면 유예가 선고되어 형 집행이 미뤄진 날, 벌금이면 벌금형이 확정된 날이 출발점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길이는 사건마다 판결로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고소한 쪽이 이유 설명을 따로 청구하면 공소청 검사는 일주일 안에 그 까닭을 문서로 밝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처분 결과만 담긴 통지는 처분일로부터 7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니(제258조 제1항),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 날짜를 비교해 봅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은 수사와 재판의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자리,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 재판 준비 기일, 본 재판까지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재판 중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한도 함께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4항).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부는 증인 자리에 세워 그동안 겪은 피해와 처벌에 대한 생각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앞선 기일에 이미 충분히 말했거나 재판이 크게 늘어질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언제 신청할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