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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준강제추행 질문 모음
준강제추행 질문 모음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뜻, 기본 법정형과 가중 사유, 상대가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의 불능미수,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를 한 편씩 답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법원 판결의 정의로 풀고, 잠·음주·약물이 얽힌 사건에서 그 상태를…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받는 기본 법정형과, 흉기·합동·친족·장애·13세 미만·아동청소년·상해처럼 특례 조문이…
행위자는 상대가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를,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와 대법원…
술자리나 잠든 사이의 일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된 사람이 안전 확인, 몸 상태와 의료 지원, 그날의 물건 보관, 지원 기관…
사건 당시 기억이 비어 있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을 어떻게 나눠 상태를 판단하는지, 고소 뒤…
술자리 일행, 귀가를 도운 사람, 업소 직원처럼 사건 앞뒤를 본 사람의 진술이 당시 상태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출석…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의사였는지, 침묵과 무반응의 의미…
피해를 말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상담 전에 각각 확인해 둘 사실과 자료,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
준강제추행, 처분과 판결 뒤에 이어지는 질문
준강제추행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요?서류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으로 옮길 수 있는 창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신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그 명령을 낸 법원 앞으로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우편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정식재판으로 가면 처음 받은 벌금보다 나빠질까 걱정됩니다.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일은 피고인 쪽 청구 사건에서 막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커지면 법원은 그 까닭을 판결서에 밝혀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마음이 바뀌면 1심 선고 전에 청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제454조).
1심 판결이 나온 뒤 위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며칠이 남나요?선고가 있던 날이 출발점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그 뒤 7일이 항소장 접수 기한입니다(제358조).
일곱째 날이 주말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세므로(제66조 제3항) 달력에 실제 마감일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판결 전에는 알 수 없나요?준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등록 대상 여부와 신상정보를 낼 의무를 함께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법정에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약식 절차라면 그 안내가 적힌 문서가 우편으로 오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이 굳어진 뒤 경찰서에는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남짓, 정확히는 30일이 제출 기한이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름·주민등록번호·실제 사는 곳·직장 소재지·전화와 전자우편·키와 몸무게·자동차 등록번호가 그 항목이고, 수감 중이라면 교도소장 등에게 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등록된 다음 생활이 바뀌면 그때마다 알려야 하나요?이사, 이직, 차량 교체처럼 처음 낸 정보가 달라졌다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또 처음 제출한 해의 이듬해부터 매년 연말까지 경찰관서에 직접 가서 정면·측면·전신 사진을 새로 찍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은 몇 년이나 이어지나요?벌금이 원인이면 10년이 등록기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3년 이하면 15년, 3년을 넘고 10년 이하면 20년, 10년을 넘으면 30년으로 늘어나며, 수감되어 있던 날들은 이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끝낼 길이 있나요?10년 등록이라면 7년째, 15년 등록이라면 10년째부터 법무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그 사이 새로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굳어진 일이 없어야 하고, 벌금 완납이나 이수명령 완료처럼 부과된 처분을 모두 끝낸 상태여야 받아들여집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선고를 미룬 상태로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의 면소 간주에 이르면 등록 자체가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그 2년 안에 유예가 실효되면 이 효과도 사라지므로 판결문에 붙은 보호관찰 같은 조건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은 어느 날부터 시작되나요?실형이면 형기를 다 마친 날, 집행유예면 유예가 선고되어 형 집행이 미뤄진 날, 벌금이면 벌금형이 확정된 날이 출발점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길이는 사건마다 판결로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고소한 쪽이 이유 설명을 따로 청구하면 공소청 검사는 일주일 안에 그 까닭을 문서로 밝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처분 결과만 담긴 통지는 처분일로부터 7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니(제258조 제1항),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 날짜를 비교해 봅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은 수사와 재판의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자리,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 재판 준비 기일, 본 재판까지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재판 중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한도 함께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4항).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부는 증인 자리에 세워 그동안 겪은 피해와 처벌에 대한 생각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앞선 기일에 이미 충분히 말했거나 재판이 크게 늘어질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언제 신청할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