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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준강제추행 기한 계산기
준강제추행 기한 계산기 — 유죄가 굳은 날로 첫 신상정보 제출 30일을 세고, 기본 시효 10년과 유전자 감정 시 10년 연장,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일주일, 변경 신고 20일 근거를 표로 봅니다.
준강제추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준강제추행 기한·기간 계산 근거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그때 나이와 남은 증거의 종류가 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지우고, 판결이 굳으면 등록에 얽힌 마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그 시계들을 잠든 밤의 사건부터 판결 뒤 몇 년까지 이어지는 차례로 세워 둔 것입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잠들거나 취한 틈을 탄 추행의 기본 시효 | 10년 | 마지막 접촉이 끝난 시점 | 형법 299조·298조 ·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 252조 |
| 그날 옷이나 침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 기본 10년 위에 10년을 더 얹음 | 위 칸과 같음 | 성폭력처벌법 21조 2항 |
| 술자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 햇수는 같고 시계만 늦게 켜짐 | 피해자가 성년에 닿는 날 | 성폭력처벌법 21조 1항 |
| 13세가 안 됐거나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 시효가 걸리지 않음 | 셀 필요 없음 | 성폭력처벌법 21조 3항 |
| 준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에 맞서 공판을 구하기 | 일주일 | 명령서가 도착한 이튿날 | 형사소송법 453조 1항 |
| 준강제추행 판결을 위 심급에 올리는 항소·상고 | 심급마다 일주일 | 법정에서 주문을 들은 이튿날 | 형사소송법 343조, 358조, 374조 |
| 등록대상자가 된 뒤 첫 신상정보 제출 | 30일 | 유죄가 굳은 날 | 성폭력처벌법 43조 1항 |
| 이사·이직·차량 교체 뒤 다시 알리기 | 20일 | 바뀐 일이 생긴 날 | 성폭력처벌법 43조 3항 |
| 해마다 경찰관서에서 새 사진을 찍는 의무 | 매년 12월 마지막 날까지 | 처음 신고한 해의 이듬해 | 성폭력처벌법 43조 4항 |
| 등록이 이어지는 햇수 | 벌금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넘고 10년 이하 20년, 10년 넘으면 30년 | 처음 등록된 날 | 성폭력처벌법 45조 1항 |
| 등록을 일찍 끝내 달라는 신청이 열리는 때 | 10년짜리는 7년, 15년짜리는 10년, 20년짜리는 15년, 30년짜리는 20년 뒤 | 처음 등록된 날 | 성폭력처벌법 45조의2 2항 |
| 준강제추행 선고를 미룬 판결 뒤의 등록 면제 | 2년이 지나 면소로 보게 될 때 | 선고유예를 받은 날 | 성폭력처벌법 45조의2 1항 |
| 벌금과 함께 붙은 치료·교육 시간 채우기 | 반년 안 | 벌금형이 굳은 날 | 성폭력처벌법 16조 5항 |
| 준강제추행 유죄 뒤 학원·체육관 같은 곳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 | 재판부가 정하는데 위쪽 한계는 10년 | 징역을 다 살았거나 집행이 미뤄지거나 면제된 날, 벌금형만 받았다면 그 판결이 굳은 날 | 청소년성보호법 56조 1항·2항 |
준강제추행 사건의 날짜 셈
고소장 접수일, 약식명령 도착일, 선고일처럼 무엇이 시작된 그날은 셈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하나둘 세어 나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셈이 주말이나 명절 연휴의 첫날에 끝나면 연휴가 지난 첫 평일까지 마감이 늦춰지지만,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효는 그렇게 늦춰 주지 않고 사건이 있던 날도 하루로 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달이나 해로 적힌 기간은 처음 날짜와 같은 숫자가 돌아오는 날을 찾아 끊고(같은 조 제2항), 교도소에 있던 날들은 등록 햇수에 넣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표를 내 사건에 맞추는 순서
먼저 위 네 줄의 시효 칸에서 피해자 나이와 증거 상황에 맞는 줄 하나를 고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제출 기한과 사진 촬영 일정을 달력에 옮기고, 판결문에 적힌 형의 종류를 보고 등록 햇수와 면제 신청이 가능한 해를 계산해 둡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억이 흐린 부분이 많아 날짜 자체가 다툼이 되기도 하니, 각 칸의 출발점이 된 서류를 사본으로 함께 붙여 둡니다. 사건이 자정을 넘겨 이어졌다면 마지막 행위가 어느 날짜에 끝났는지부터 정해 두어야 시효의 첫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