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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무소⁠·⁠오시는 길

준강제추행 사건이 거치는 기관 — 고소를 받고 자료를 모아 송치하는 경찰, 기소를 정하고 처분을 알리는 공소청, 영장 심문부터 판결까지 맡는 법원의 몫과 형사소송법 제4조의 관할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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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이 거치는 기관

술자리 뒤나 숙소에서 생긴 준강제추행은 사건이 일어난 동네와 당사자들이 사는 동네가 다른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낯선 지명의 경찰서나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기관마다 맡는 몫을 미리 갈라 두면 그 연락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어 낼 수 있습니다. 봉투에 적힌 발신 관서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기억과 기록을 모으는 경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을 쓰기 어렵다면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제237조 제1항).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묶이기 때문에,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술자리 일행의 진술이나 결제 기록 같은 자료를 모은 뒤 사건을 반드시 공소청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조문의 낱말로는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하는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시행 직후라 실제 진행은 담당 관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법정에 세울지 저울질하는 공소청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는 그날의 상태와 이용 여부에 관한 자료를 따져 기소를 정하고, 고소인에게는 처분 뒤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소인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을 첫날 삼아 한 달 안팎의 기간 동안 광역공소청에 다시 묻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30일). 법원의 재정신청은 그 뒤에 남는 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영장부터 판결까지 맡는 법원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 미리 증거를 붙드는 증거보전, 공판까지가 모두 법원 몫이고,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 자리마다 나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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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여행지 숙소에서 생긴 일이 집 근처 법정으로 오는 까닭은 관할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어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가 일어난 땅에 더해 피고인이 주소를 둔 곳, 잠시 머무는 곳, 지금 있는 곳 모두를 법원이 맡을 근거로 삼습니다. 공소청은 법원과 짝으로 놓이고 구역도 법원을 따르므로(공소청법 제3조), 사건을 맡은 법원 이름을 알면 공소청도 함께 짚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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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공소청에 내는 항고장, 법원에 내는 정식재판 청구서와 항소장은 모두 문서로만 접수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제453조 제2항). 진술하러 가는 날에는 시간대별 메모와 기록이 있는 곳의 목록을 사본으로 챙기고, 원본은 집에 둡니다. 동석자가 따로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면 그 사람이 어느 관서에 언제 출석했는지도 알고 있는 만큼 적어 두면 기록의 흐름을 짚기 쉽습니다.

상담 사무소의 위치와 준강제추행 사건을 맡을 수사기관⁠·⁠법원의 관할은 서로 묶여 있지 않으니, 아래 목록은 상담 장소를 고르는 용도로 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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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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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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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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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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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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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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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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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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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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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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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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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분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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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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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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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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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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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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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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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파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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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분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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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구미 분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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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274,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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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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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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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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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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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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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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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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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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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기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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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효림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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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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