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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준강제추행 사건 절차
준강제추행 사건 절차 — 다음 날 알게 된 직후의 기록, 동석자·장소 자료 정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와 송치, 공소청 처분 통지, 기소 뒤 받는 통지를 단계별 준비물과 함께 봅니다.
- 01다음 날 알게 된 직후의 기록
준강제추행 피해는 의식이 돌아온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과 다시 기억이 이어진 첫 장면의 시각과 장소를 먼저 적습니다. 몸 상태와 옷차림의 변화, 몸에 남은 흔적은 진료를 받으며 기록으로 남깁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흔적과 몸 상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남기기 어렵습니다.
- 준비
- 입었던 옷을 그대로 넣은 봉투, 진료 기록, 기억과 공백을 나눈 메모.
- 02함께 있던 사람과 장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억 공백 구간은 동석자의 기억,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이동 기록 같은 자료로 채웁니다. 동석자에게 묻는 경우에는 무엇을 직접 봤는지와 나중에 들은 것을 구분해 적어 두면 진술의 무게를 가늠하기 좋습니다. 장소의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기한
- 영상 기록은 업소나 건물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가능한 한 빨리 위치를 특정합니다.
- 준비
- 동석자 이름과 연락 방법, 결제 영수증, 시간대별 메시지 화면.
- 03고소와 피해자 진술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피해자 진술 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공백을 추측으로 메우면 세 갈래 요건 가운데 어느 사실이 증명되는지 흐려집니다. 진술하는 자리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앉히거나 피해자 쪽 변호사를 들어오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출석 요청이 오면 그 일시에 맞추거나 미리 조정합니다.
- 준비
- 고소장, 1·2단계에서 정리한 메모와 자료 목록.
- 04참고인 조사와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동석자나 장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10-02 시행) 수사 기록이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기한
- 송치 날짜를 정한 규정은 없고,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 넘겨야 합니다.
- 준비
- 아직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 목록, 송치 안내를 받은 날의 메모.
- 05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처분 통지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보고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은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면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가 가고,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면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처분 통지는 처분일부터 7일 안에 옵니다. 이유 설명도 청구 뒤 7일 안에 옵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준비
- 면담 때 말할 내용을 세 갈래 요건별로 나눈 메모.
- 06기소된 뒤 피해자 쪽에서 받는 통지
기소되면 피해자는 신청에 따라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도 기억과 공백을 구분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 기한
- 통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갑니다. 증인 소환장의 기일 전에 보호 방식을 요청합니다.
- 준비
- 피해자 통지 신청서, 바뀐 주소·연락처를 알린 기록.
법령 근거 형법 제10조·제27조·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제20조·제21조·제26조의2·제27조·제34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23조·제225조·제237조·제245조의13·제249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94조의3,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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