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준강제추행 용어 사전
준강제추행 용어 사전 — 세 갈래 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예에 의한다」, 불능미수, 주취감경 특례, 동석자 진술까지 24개 용어를 조문과 함께 풀었습니다.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죄로, 형법 제299조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갈리고, 그 대신 피해자의 상태와 그 이용이 요건의 중심이 됩니다. 요건 비교 칼럼
- 세 갈래 요건
-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②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으며 ③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증명되는 사실이어서, 사건 기록도 갈래별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심신상실
- 잠들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의식이 없어, 성적 행위에 대해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첫째 갈래로 다투어지는 사실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 항거불능
- 의식은 있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심신상실과 함께 같은 조문에 나란히 놓인 둘째 상태입니다.
- 상태의 이용
- 행위자가 피해자의 그 상태를 알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 쪽의 인식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 추행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셋째 갈래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9조가 형을 따로 적지 않고 다른 조문의 형을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 놓입니다. 조문 읽는 법
- 준강간과의 구분
- 같은 상태를 이용했더라도 간음에 이르렀다면 준강간으로,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추행에 그친 경우입니다.
- 강제추행과의 구분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누르는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므로, 폭행·협박의 유무가 두 죄를 나눕니다.
- 심신미약자 추행
-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한 상태의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로, 형법 제302조가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상실인지 미약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미수범
- 형법 제300조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불능미수
- 행위자는 상대가 그 상태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처럼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입니다. 형법 제27조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상태가 달랐다면
- 특수준강제추행
-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특수강제추행의 예, 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이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친족 강제추행의 예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상해·치상
- 준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가 다친 결과가 생기면 형법 제301조로 넘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법정형과 가중
- 주취감경 특례
- 행위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성폭력범죄에서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취한 상태가 요건인 준강제추행에서, 행위자의 음주는 이와 별개의 사정입니다.
- 기억 공백
- 피해자가 사건 시간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이 공백 자체가 심신상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도 하지만, 공백 구간의 사실은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기억이 없을 때 고소
- 동석자 진술
- 사건 전후 함께 있던 사람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자료가 됩니다. 동석자 진술의 의미
- 참고인 진술
-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사법경찰관이 불러 듣는 진술입니다. 동석자나 장소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조사받고, 본인이 동의하면 영상녹화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주장
- 행위자가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동의 오해 문서
- 고소권자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 준강제추행의 형 상한이 10년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쪽 변호사
-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고,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내용이 공백과 기억으로 나뉘는 사건에서 쓰임새가 큽니다.
- 고소인 면담
-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하고, 면담에서 얻은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0조·제27조·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제20조·제21조·제26조의2·제27조·제34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23조·제225조·제237조·제245조의13·제249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94조의3,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