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이름이 비슷한 죄들과 자주 함께 거론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그리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각 죄는 무엇을 수단으로 삼았는지,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갈라지고 형의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비교는 피해를 말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모두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글은 네 갈래를 표 두 장으로 나란히 놓고, 강제추행의 기준을 바꾼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이 비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갈림길은 수단, 상태, 그리고 상대
먼저 큰 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씁니다. 준강제추행은 수단 대신 피해자가 놓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합니다. 준강간은 같은 상태를 이용하되 행위가 간음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속이는 방법(위계)이나 지위·힘으로 의사를 누르는 방법(위력)을 쓰되, 법이 정한 특정한 상대에게 한 경우에만 따로 처벌됩니다.
| 죄 | 조문 | 무엇으로 | 누구에게·어떤 상태에서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 | 제한 없음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상태의 이용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사람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 상태의 이용(간음) | 위와 같음 |
| 미성년자 등 위계·위력 추행 | 형법 제302조 | 위계 또는 위력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위계 또는 위력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
| 장애인 위계·위력 추행 | 같은 법 제6조 제6항 | 위계 또는 위력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각각 그 법이 13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정한 범위를 따르게 됩니다.
형의 범위와 미수·예비 처벌
| 죄 | 법정형 | 미수 처벌 | 예비·음모 처벌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있음(형법 제300조) | 없음 |
|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있음(형법 제300조) | 없음 — 형법 제305조의3은 준강간에 한정 |
| 준강간 | 강간의 예에 따름(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있음(형법 제300조) | 있음(형법 제305조의3, 3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 없음 | 없음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없음 | 없음 |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같은 법 제15조) | 있음(같은 법 제15조의2) |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형의 범위가 같지만,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같은 제299조 안에 있어도 추행과 간음은 형의 바닥이 완전히 다르고, 예비·음모 처벌 여부도 갈립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대상과 근거 법률에 따라 미수 처벌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무거워지는 유형은 법정형과 가중 사유를 정리한 문서에 따로 모았습니다.
2023년 판결이 바꾼 강제추행의 기준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21. 선고)은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종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하고 추행으로 나아간 유형에서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해 왔습니다. 판결은 이 기준을 바꾸어,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기준이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살피게 만들고,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299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비교의 경계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상대가 의식이 있었던 사건에서 힘을 쓴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조문으로 검토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수단이 아니라 그 상태의 이용이 문제 되는 준강제추행 쪽에서 검토됩니다. 그 상태의 뜻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풀이한 문서에 있습니다.
비교가 실제로 쓰이는 장면
피해를 말하는 쪽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다만 비교를 알고 있으면 조사에서 왜 그날의 수단, 자신의 상태, 상대와의 관계를 자세히 묻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툼의 중심이 폭행·협박의 내용인지, 당시 상태와 그 인식인지, 두 사람의 관계와 방법인지로 달라집니다. 죄명별로 이어지는 질문은 안내 첫 화면의 여덟 항목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형의 범위가 같은데 구분하는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의 범위는 같아도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되므로 모으고 살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Q. 위계와 위력은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A. 일반적으로 위계는 상대를 속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방법을, 위력은 지위나 힘으로 상대의 의사를 누르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2조·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5조·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판례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