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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 친고죄 폐지 뒤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지, 기본 공소시효 10년과 연장·배제 특례, 술을 마시고 함께 이동한 경우의 판단,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스스로 함께 이동했다면 해당하지 않나요?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뒤 판단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문제가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행위가 있던 그 시점의 상태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 있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는 어디서 받고, 재판에 넘길지는 누가 정하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하며, 검사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으로 정해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잠들어 있었다면 언제나 심신상실로 보나요?
판결은 깊은 잠에 빠진 경우를 해당하는 예로 들었지만, 문제 된 시각에 실제로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잠든 시각과 깨어난 경위, 주변 사람이 본 모습이 함께 살펴집니다.
약을 먹은 상태였던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결은 술과 함께 약물로 의식을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언제 먹었는지, 그 뒤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정형과 가중 사유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범위가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적힌 유형은 조문상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법률이 정한 감경 여부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표의 하한이 곧 선고될 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어느 법이 먼저 검토되나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의 범위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의 더 무거운 범위가 검토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태와 미수

준강제추행 불능미수가 인정되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형법 제27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하는 것이므로, 감경이나 면제가 언제나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그 상태였다면 이 판결과는 관계가 없나요?
상대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은 그 상태가 실제로는 없었던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다음 날 알게 됐다면

며칠이 지난 뒤에 알게 됐는데 지금 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알게 된 시점이 늦었더라도 상담과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원하는 도움을 설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안내를 받으세요.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누구에게 알릴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으니, 걱정되는 점은 상담 단계에서 미리 말해 두세요.

기억이 없어도 신고

떠오르는 장면이 조각조각이고 순서도 뒤섞여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조각난 기억은 조각난 대로 말하고, 순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밝히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이어 붙이지 않는 편이 진술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이 고소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이고, 마신 양에 관한 질문도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석자와 참고인

동석자가 혐의를 받는 사람과 친구 사이라면 그 진술은 믿지 않나요?
관계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누구와 어떤 사이인지는 진술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러 사람의 진술과 CCTV⁠·⁠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로 맞춰 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동 기록이나 메시지 발신 시각처럼 그 시간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빈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동의에 대한 오해

다음 날 상대가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사건 뒤의 반응은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당시의 상태나 의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뒤의 행동은 사람마다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동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사건이 끝나나요?
메시지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보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낸 짧은 답장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기 어렵고, 맑은 상태에서 주고받은 대화라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상담 전 확인 항목

아직 고소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부터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은 그 뒤에 해도 됩니다.
연락만 받았고 아무 서류도 없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받은 날짜,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이름, 들은 내용을 적어 가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