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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준강제추행 업무 안내
준강제추행 업무 안내 — 기억이 없는 구간은 빈칸 그대로 표시하고, 행위에 관한 자료와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를 나누며, 형법 제299조가 준용하는 제298조로 법정형을 읽는 법을 짚습니다.
준강제추행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준강제추행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준강제추행 자료
준강제추행 상황별 질문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법원 판결의 정의로 풀고…
자세히 보기 →법정형과 가중 사유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받는 기본 법정형과, 흉기·합동·친족·장애·13세…
자세히 보기 →실제 상태와 미수행위자는 상대가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를…
자세히 보기 →다음 날 알게 됐다면술자리나 잠든 사이의 일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된 사람이 안전 확인, 몸 상태와 의료…
자세히 보기 →기억이 없어도 신고사건 당시 기억이 비어 있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을…
자세히 보기 →동석자와 참고인술자리 일행, 귀가를 도운 사람, 업소 직원처럼 사건 앞뒤를 본 사람의 진술이 당시…
자세히 보기 →동의에 대한 오해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확인 항목피해를 말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상담 전에 각각 확인해 둘 사실과 자료…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준강제추행
폭행 대신 그 순간의 상태를 묻는 조문
형법 제299조는 잠이나 만취처럼 사람이 정신을 잃었거나 버틸 수 없던 틈을 타 추행한 경우를 따로 떼어 처벌하고, 형의 크기는 제298조 강제추행에서 빌려 옵니다. 그래서 수사 기록의 첫머리는 폭력의 흔적보다 그 시각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것을 알고 썼는지로 채워집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서에서도 행위 장면과 앞뒤 시간대의 상태를 서로 다른 단락으로 떼어 두면 쟁점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끝을 맺지 못한 시도도 죄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이 끝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행위자는 상대가 잠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깨어 있었던 경우라면 제27조 불능범 조항이 나오고, 이때 형을 덜거나 면할지는 조문이 「할 수 있다」로만 열어 두어 재판부 몫으로 남습니다.
13세가 되지 않은 상대였다면
나이가 13세에 못 미친 사람을 추행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이 공소시효를 아예 걸지 않으므로, 세월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시효의 길이와 그것이 늘어나는 사정
상한이 징역 10년인 죄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본 시효는 10년입니다. 유전자 감정처럼 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10년이 덧붙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이 된 날에야 시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같은 조 제1항).
술에 취해 있던 쪽이라는 주장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 탓에 심신장애에 빠진 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장애와 청각·언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를 재판부가 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바로 형을 덜어 주는 길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날 밤의 결제 내역이나 이동 기록이 그 말과 함께 검토됩니다.
유죄가 굳어지면 시작되는 등록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꼽는 성폭력범죄여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제42조의 등록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확정일에서 30일 안에 사는 곳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하고(제43조 제1항), 등록이 이어지는 기간은 선고된 형의 무게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네 칸으로 나뉩니다(제45조 제1항).
형 옆에 따라붙는 교육 시간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최대 5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게 합니다. 벌금이면 확정 뒤 반년 안,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안, 실형이면 형기 안이 집행 기한이어서 판결문을 받는 즉시 일정표를 따로 짭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곳에서 일할 수 없는 기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형과 함께 내려집니다. 길이는 10년이 위쪽 한계이고(같은 조 제2항), 재범 가능성이 뚜렷이 낮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가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준강제추행 사건은 기록이 경찰에서 공소청, 법원으로 옮겨 갈 때마다 새로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경찰이 조사를 마친 때 | 혐의 판단에 상관없이 공소청으로 보내는 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본 뒤 | 법정에 세울지와 고소인에게 보낼 결과 통지 | 형사소송법 제258조 |
| 불기소 서면을 받은 고소인 | 서른 날 안에 항고를 걸지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약식명령이 송달된 다음 |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으로 옮길지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덧붙일지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판결이 굳어진 다음 | 등록대상인지와 몇 년 동안 등록되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