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준강제추행 -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작성 2026-10-26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앞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일행, 귀가를 도운 친구,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 식당⁠·주점⁠·숙박업소 직원처럼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술은 핵심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동석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과 혐의를 받는 측 모두가 왜 이들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진술이 보여 주는 것은 그때의 모습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대목은 피해자가 그 시점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본인의 기억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 앞뒤를 본 사람의 진술이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도 음주가 얽힌 사건에서 CCTV나 목격자를 통해 드러나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말⁠·⁠행동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8도9781 판결).

동석자의 진술로 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몇 시쯤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 자리를 떠날 때 혼자 걸을 수 있었는지, 말투와 반응은 어땠는지
  • 누가 누구와 함께 자리를 떠났는지, 그때 오간 말은 무엇이었는지
  • 그 뒤 연락이 닿았는지, 연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CCTV 장면과 업소 직원들의 진술 같은 일부 모습을 근거로 피해자가 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전후 정황을 더 면밀히 살피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본 한 장면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영상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동석자는 대개 이 '피의자 아닌 사람', 흔히 참고인이라고 부르는 지위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문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까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기보다 날짜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동석자에게 연락해 "그날 그 사람 멀쩡하지 않았느냐"고 기억을 확인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 행동 자체가 증거를 흐리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핍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숨기는 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석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그날 일을 묻다 보면,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것이 섞여 진술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이 알려지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고 알려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동석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동석자로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1. 직접 본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을 나눠 말합니다.
  2.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짐작을 보태지 않습니다.
  3. 그날의 사진, 메시지, 결제 내역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4. 당사자 어느 쪽의 부탁으로도 진술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형법 제152조). 동석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석자가 혐의를 받는 사람과 친구 사이라면 그 진술은 믿지 않나요?

A. 관계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누구와 어떤 사이인지는 진술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러 사람의 진술과 CCTV⁠·⁠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로 맞춰 봅니다.

Q.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동 기록이나 메시지 발신 시각처럼 그 시간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빈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정리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석자의 진술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중요한 조각이지만, 그 조각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담 전 확인 항목 문서를,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2조⁠·제155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제221조⁠·제221조의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판례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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