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앞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일행, 귀가를 도운 친구,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 식당·주점·숙박업소 직원처럼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술은 핵심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동석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과 혐의를 받는 측 모두가 왜 이들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진술이 보여 주는 것은 그때의 모습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대목은 피해자가 그 시점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본인의 기억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 앞뒤를 본 사람의 진술이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도 음주가 얽힌 사건에서 CCTV나 목격자를 통해 드러나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말·행동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8도9781 판결).
동석자의 진술로 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몇 시쯤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 자리를 떠날 때 혼자 걸을 수 있었는지, 말투와 반응은 어땠는지
- 누가 누구와 함께 자리를 떠났는지, 그때 오간 말은 무엇이었는지
- 그 뒤 연락이 닿았는지, 연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CCTV 장면과 업소 직원들의 진술 같은 일부 모습을 근거로 피해자가 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전후 정황을 더 면밀히 살피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본 한 장면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영상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동석자는 대개 이 '피의자 아닌 사람', 흔히 참고인이라고 부르는 지위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문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까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기보다 날짜를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동석자에게 연락해 "그날 그 사람 멀쩡하지 않았느냐"고 기억을 확인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 행동 자체가 증거를 흐리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핍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숨기는 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석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그날 일을 묻다 보면,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것이 섞여 진술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이 알려지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고 알려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동석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동석자로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 직접 본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을 나눠 말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짐작을 보태지 않습니다.
- 그날의 사진, 메시지, 결제 내역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당사자 어느 쪽의 부탁으로도 진술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형법 제152조). 동석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석자가 혐의를 받는 사람과 친구 사이라면 그 진술은 믿지 않나요?
A. 관계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누구와 어떤 사이인지는 진술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러 사람의 진술과 CCTV·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로 맞춰 봅니다.
Q.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동 기록이나 메시지 발신 시각처럼 그 시간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빈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정리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석자의 진술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중요한 조각이지만, 그 조각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담 전 확인 항목 문서를,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2조·제155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제221조·제221조의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판례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