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

준강제추행 -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준강제추행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고소해도 되나요?" 준강제추행 피해를 의심하는 사람이 오래 망설이기 쉬운 지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으니 신고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먼저 답하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법은 고소하는 사람이 사건의 모든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기억 공백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소한 뒤에는 무엇을 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억이 비어 있다는 말의 두 가지 뜻

음주 뒤 기억이 없는 상태는 겉으로 같아 보여도 법에서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도9781 판결(2021. 2. 4. 선고)에서 의학의 개념을 빌려 둘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판결의 설명상태 판단과의 관계
알코올 블랙아웃의식은 있으나 술 때문에 기억을 새기는 과정이 손상되어 그 시점의 일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기억장애만으로는 의식이나 판단의 장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패싱아웃술에 취해 잠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판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남아 있었더라도 술 탓에 스스로 뜻을 정하거나 침해에 맞설 능력이 크게 낮아진 상태였다면, 그것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반인은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음주 뒤의 넓은 인지 장애나 의식 상실까지 아울러 쓰기도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다"는 한마디가 곧 어느 쪽인지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억 공백도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를 말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대의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 공백 하나로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자료와 함께 맞춰 보게 됩니다.

같은 판결은 혐의를 받는 쪽이 "의식은 있었고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다툴 때, 법원이 마신 양과 속도, 지난 시간, 평소 주량, 평소에도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적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이 드러났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단순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함께 살피는 사정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를 정리한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도움

그래서 고소한 뒤의 조사에서는 그날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떤지, 전에도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당황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면 됩니다.

고소장이나 첫 진술에는 기억나는 범위, 피해를 알게 된 경위(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보거나 듣고 알았는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나눠 담으면 충분합니다. 빈 시간대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 시간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합니다(제29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제27조 제2항), 변호사를 두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고소한 뒤의 흐름

고소가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그 수리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된 뒤에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뉘었으므로, 받는 연락이 경찰에서 오는지 공소청에서 오는지 구분해 두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 알게 된 날의 준비는 다음 날 알게 됐을 때의 순서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떠오르는 장면이 조각조각이고 순서도 뒤섞여 있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조각난 기억은 조각난 대로 말하고, 순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밝히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이어 붙이지 않는 편이 진술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Q.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이 고소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요?

A.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이고, 마신 양에 관한 질문도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

준강제추행 고소에 완전한 기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 공백은 그 자체로 살펴볼 사정이 되며, 나머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됩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 제3항⁠·제223조⁠·제237조⁠·제238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29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판례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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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