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준강제추행 - 피해 사실을 다음 날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작성 2026-10-26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순간을 또렷이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옷차림이나 몸의 느낌이 낯설거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거나,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나 사진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놀라움과 혼란,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술을 마셨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잘못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오히려 그런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이 문서는 알게 된 날 무엇부터 하면 좋은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첫째,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한지 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머무는 곳이 안전한지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곧 마주칠 수 있다면 자리를 옮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급박한 위험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화가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둘째, 몸 상태를 살피고 의료 도움을 받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몸에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피세요.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 센터는 상담과 치료부터 법률상담 연계와 수사 지원까지 피해 구제에 필요한 일을 묶어서 맡습니다. 센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상담소⁠·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의 요청이 있으면 보건 상담과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제27조).

어떤 진료나 검사를 받을지는 그곳의 안내를 들으며 정하면 됩니다. 병원을 먼저 찾았다면 진료받은 기관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나중에 그 기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날의 물건은 버리지 말고 따로 둡니다

그날 입었던 옷과 속옷, 소지품은 가능하면 빨거나 버리지 말고 따로 담아 보관해 두세요. 당장은 보고 싶지 않은 물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는 상담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물어 정확히 안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 통화 목록, 결제 내역, 사진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처음 상태 그대로 두세요.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 두고 싶다면 확실한 것과 짐작한 것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만 짧게 적어 두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다시 묻거나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각자의 기억이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따로 이루어집니다. 기억이 비어 있어도 괜찮은 이유는 기억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넷째, 고소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한 뒤에 해도 됩니다.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조항(제306조)은 2012년 12월 삭제되었으므로, 친고죄에만 걸리는 6개월의 고소 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도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기록을 다시 모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함께할 변호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검사가 국선으로 변호사를 선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고소 뒤에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인되는데, 그 의미는 동석자와 참고인 진술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며칠이 지난 뒤에 알게 됐는데 지금 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A. 알게 된 시점이 늦었더라도 상담과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원하는 도움을 설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안내를 받으세요.

Q.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누구에게 알릴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으니, 걱정되는 점은 상담 단계에서 미리 말해 두세요.

정리

준강제추행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안전, 몸과 의료, 물건과 기록, 고소 여부의 순서로 하나씩 챙기면 됩니다. 결정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18조⁠·⁠제27조, 형법 제306조(2012. 12. 18.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7조,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