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범위

준강제추행 - 법정형과 가중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작성 2026-10-26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형을 묻는 질문에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 조문이 정한 범위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그 위에 더 무거운 범위를 겹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기본 법정형에서 출발해,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법률이 허용한 처벌의 폭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 폭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여러 사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숫자를 예상 형량처럼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법정형은 강제추행 조문을 빌려 옵니다

형법 제299조는 형을 직접 적지 않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문의 "예에 의한다"고만 정합니다.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을 정한 제298조를 따르게 되므로, 이 죄의 기본 범위는 징역 10년 이하이거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아래쪽 한계는 따로 두지 않은 구조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하며(제300조), 이때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한다는 뜻이지, 언제나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 생기는 미수 문제는 실제 상태와 미수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유형을 한 표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형법 제299조의 죄를 그대로 끌어와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식으로 더 무거운 범위를 붙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근거 조문추행일 때의 범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제2항의 예)5년 이상의 유기징역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같은 법 제5조 제3항(제2항의 예)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같은 법 제6조 제4항(제3항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같은 법 제7조 제4항(제3항의 예)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때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제3항의 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를 읽을 때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장애에 관한 제6조 제4항은 형법보다 넓게 '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까지 담고 있습니다. 둘째, 흉기⁠·⁠합동, 친족, 13세 미만 유형은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남고, 장애와 아동⁠·⁠청소년 유형은 벌금을 고르더라도 아래쪽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처벌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친족 유형의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제5조 제5항).

다친 결과가 생겼거나 반복된 경우

추행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다치게 된 결과가 생기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흉기⁠·합동(제4조), 장애(제6조), 13세 미만(제7조) 유형에서 그런 결과가 생기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 유형(제5조)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같은 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주거침입이 겹친 경우와 위헌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을 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르는 부분)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3. 2. 23. 위헌으로 결정했고(2021헌가9),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본문에도 그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위헌 표시는 주거침입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항의 다른 유형까지 효력을 잃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조문 본문과 그 아래 붙은 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A. 범위가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적힌 유형은 조문상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법률이 정한 감경 여부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표의 하한이 곧 선고될 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어느 법이 먼저 검토되나요?

A.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의 범위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의 더 무거운 범위가 검토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기본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수단⁠·관계⁠·피해자의 나이와 장애⁠·⁠결과에 따라 여러 겹으로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조⁠·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5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위헌 표시)⁠·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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