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을 정한 조문을 처음 펼쳐 본 사람은 대개 한 대목에서 멈춥니다. 형이 얼마인지 적혀 있을 자리에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문장만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법 조문을 찾아가면 이번에는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가 나옵니다.
이 글은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조문이 다른 조문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는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법령 본문에 붙은 작은 표시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들을 때도 무엇을 물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1단계: 제299조를 조각으로 나눠 읽기
형법 제299조는 한 문장이지만, 조각으로 나누면 구조가 보입니다.
| 조각 | 원문 | 읽는 법 |
|---|---|---|
| 상대 | 「사람의」 | 피해자의 범위를 따로 좁히지 않음 |
|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
| 방법 | 「이용하여」 |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요건 |
| 행위 |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 간음이면 준강간, 추행이면 준강제추행 |
| 처벌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을 직접 쓰지 않고 앞 조문의 형을 빌려 씀 |
각 조각의 뜻을 판례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예에 의한다」는 형을 빌려 쓴다는 말
「예에 의한다」는 가리킨 조문이 정한 처벌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제299조가 가리키는 세 조문의 형을 보면, 제297조(강간)는 유기징역 3년 이상,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유기징역 2년 이상, 제298조(강제추행)는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의 모습에 맞는 조문을 찾아가 그 형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추행이라면 제298조로 가면 됩니다.
조문 끝의 〈개정 2012. 12. 18.〉은 그날 개정으로 문구가 바뀌었다는 표시입니다. 유사강간 조문(제297조의2)이 이때 새로 생기면서 제299조가 가리키는 목록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3단계: 특례법이 형법 조문을 끌어오는 방식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죄를 그대로 끌어와 무게를 더하는 문장을 씁니다. 대표적인 꼴이 제4조 제3항입니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문장은 세 번에 나눠 읽습니다. 먼저 「제1항의 방법」이 무엇인지 같은 조 제1항으로 올라가 확인합니다(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다음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 곧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를 따라가, 간음이면 제1항의 형을, 추행이면 제2항의 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합니다. 친족에 관한 제5조 제3항, 13세 미만에 관한 제7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도 같은 꼴입니다.
반면 장애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를 끌어오지 않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자기 요건을 따로 둡니다. 끌어오는 조문인지, 자기 요건을 둔 조문인지를 먼저 가려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 유형의 형은 법정형과 가중 사유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 미수와 예비는 따로 떨어진 조문에
처벌 조문만 읽으면 미수를 처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수와 예비는 대개 따로 떨어진 조문에 모여 있습니다.
-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러니 상태를 이용한 추행의 미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형법 제305조의3: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인데, 목록에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라고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괄호 때문에 같은 제299조라도 추행 쪽의 예비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괄호 속 한정 문구를 놓치면 정반대로 읽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와 제15조의2: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등의 미수범을,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흉기·합동, 친족, 장애, 13세 미만 유형의 조문이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 같은 조 안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5단계: 본문에 붙은 작은 표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본문에는 꺾쇠나 대괄호로 된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개정〉은 문구가 바뀐 날을, [본조신설]은 조문이 새로 생긴 날을, 「삭제」는 조문이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05조의3에는 [본조신설 2020. 5. 19.]가 붙어 있고,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제306조 자리에는 삭제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오래전 일이 문제 된다면 지금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연혁에서 그때 시행되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아래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헌가9, 2023. 2. 23.)을 알리는 대괄호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이런 표시는 해당 부분이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므로 조문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9조에서 바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에 의한다」와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다른 뜻인가요?
A. 표현은 다르지만, 두 문장 모두 가리킨 조문이 정한 형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어느 조문의 몇 항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문만 읽으면 내 사건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A. 조문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같은 사실 판단과 판례의 해석을 거쳐 결론이 정해집니다. 준강제추행의 나머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5조의3·제306조(삭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위헌 표시)·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5조·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